진도군노인전문요양병원 (4대폭력예방통합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박은혜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가 많이 흐려요~
요즘~ 끊임없이 나오는 사건중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크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아요~
성희롱이란?(출처: 두산백과)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등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형, 무형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유형, 무형이란?
신체적, 정신적, 시각적, 언어적 성희롱을 말해주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이제까지 가벼이 여겼거나
묵과해 온 직장, 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큰 문제로 제기 되었어요
이와 같은 추세속에 여성 단체들은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지요~
일본에서는 이미 1970년대에 직장에서의 성희롱방지에 대한 고용 관리상의 배려를 사용자의 책무로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고용 분야에서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의 성적 피해를 예방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공민권 제7조(성희롱용인죄)ㅇ 해당하는 죄를 법하면 고용기회균등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요~
한국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 법률은 사업주에게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하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장내의 성희롱유형은 크게
1. 육체적 행위
2. 언어적 행위
3. 시각적 행위
4. 정서적 행위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등이에요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가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등이다.
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 그림,낙서, 음란 출판물등을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등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성희롱~
모르고 했던 알고 했던~~
직장내에서 밝고 건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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