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률
2014. 2. 27. 17:59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의 대표자 증명정보 제공 면제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신청에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도록 함으로써 대표자나 관리인을 등기하는 의의를 살리고,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등기관에게는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의 편리의 도모하고자 함.
(개정규칙 제48조 제2호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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