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이전서류 및 부동산이전등기 시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등기이전서류 와 부동산이전등기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려고 합니다.
토지등기이전서류 나 부동산이전등기 시 필요서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토지등기이전시 토지의 용도에 따라 서류가 몇가지 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토지등기이전서류 와 부동산이전등기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1). 토지등기이전서류 / 부동산이전등기 시 필요서류
1. 매도인(소유자): 매도용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 등기필증(토지,부동산권리증), 신분증
2. 매수인(사는사람): 주민등록초본(등본), 도장, 신분증
3. 부동산 / 토지등기이전서류 시 매도인 매수인 외 필요서류
토지대장(부동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납부영수증, 국민주택채권할인영수증, 실거래신고필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법원등기소),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매매계약서(원본), 수입증지(법원등기소)
단) 토지등기이전시 토지의 지목이 농지일 경우 : 토지이용계획원 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관할면사무소), 토지거래허가증명원 등이 추가로 들어 갈수 있습니다.
(2) 토지등기이전서류 및 부동산이전등기시 주의사항
1. 부동산이나 토지등기이전시 매매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등기부상 소유주와 본인이 맞는 신분증으로 본인확인할것
2. 위임장에 매도인 임감도장 찍을 시 인감증명상의 인감도장의 인형과 위임장의 인형이 맞는 확인할 것(조금이라도 틀리면 안된다.)
3. 만약, 토지등기이전시 지목이 농지일 경우 관할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4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잔금전에 관할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도록하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준비서류는 매매계약서사본과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서가 필요하다.
토지등기이전서류 와 부동산이전등기시 필요서류 받을 경우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확인이 되었을 시 토지등기 잔금부분을 매도인에게 지불하는것이 안전하다.
간단하게 ..
오늘은 토지등기이전서류 와 부동산이전등기 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토지등기이전서류만 조금 추가 됩니다. 토지등기시 지목을 꼭 확인해 보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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