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좋아요^^ 봄이라 그런지 바람도 시원하고 벚꽃들도 활짝 핀곳이 많이 있더라구요
아파트 화단에서 꽃들좀 찍은거 올려 볼께요~
오늘은 소액재판 절차 간단히 소개 시켜 드릴려구요
특히,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로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연락을 받지 않고 두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때, 고소 하기 보다는 소액재판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여 해주었을 경우 소액재판이라고 합니다.
소송절차를 간소화 하였기에 한번의 변론으로 판결을 하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기간 또한 빠른 시일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원의 소액재판 신청서에 간단한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이때, 중요한것이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더라도 쉽게 알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한꺼번에 다음에 올려 드릴께요
2. 소액재판 접수후 2~3개월 후면 결정이 납니다.
(상대방이 이의재기를 하지 않을 경우 좀더 빠른 판결이 날수 있습니다.)
3. 소액재판 판결정본을 수령하였다면 2주가 지나면 확정이 되어 집행문 부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이때부터, 채무자의 급여나, 통장등에 압류가 가능하며,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경매를 진행 할수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손을 빌려 소액재판 절차를 통해 진행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소액재판에 관하여 올려 보았어요 소액재판 비용도 저렴하니 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진행이 간소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수 있으니 주의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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