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요건 및 특징
유한회사 설립 및 특징
안녕하세요. 봄날씨라 그런지 주위에 철죽꽃들이 예쁘게 피어있네요.
오늘은 유한회사 설립요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님들께서 법인설립으로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유한회사 설립을 많이 문의 하더라구요.
일반인들이 유한회사 설립을 한다는건 너무 어려운 일인가 보더라구요. 상담부터 법인 설립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주식회사 보다 유한회사 설립이 비용도 저렴하고 서류들도 복잡하지 않고 간소하 되어 있습니다. 발기설립식으로 유한회사 법인을 설립하면 됩니다.
자세히 한번 유한회사 설립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께요.
유한회사란
최소사원 2명이상으로 자본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할수 있습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초고 결정권을 수립하는 사원총회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사원의 의결권을 통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와 감사, 정관 개정 , 임원사임등 및 회사의 모든 중요업무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 특징
주식회사와 다르게 은행잔고증명이 필요없이 대표이사의 잔고영수증으로 자본금 소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3년에 임원중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중임등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으면 따로 중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임등기가 3년경과 된다면 해태되어 과퇴료가 나오기 때문에 유한회사의 경우 3년에 한번씩 신경을 쓰지 않아되 되니 참 좋다고 할수 있지요.
소규모 회사라면 주식회사 보다 유한회사를 추천하며, 일반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많이들 변경하고 있더라구요. 그만큼 유한회사가 메리트가 있다는 말이겠죠.
유한회사 설립서류
사원들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준비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이름, 사업목적, 주소지,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 결정, 자본금 총액, 주식한주의 금액 정도만 생각하셔서 가면 될꺼같아요.
창업중소기업이나, 제조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 등록세 부분이 감면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 상담을 할 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유한회사 설립요건 및 특징에 대해서 포스팅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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